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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복리후생을 갑자기 축소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리후생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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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에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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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8.1.~8.24.까지 임금을 일할계산(월급여/31일*24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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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재택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인 근로계약서, 업무지시서 및 업무보고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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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통상임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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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하지 않는 한, 8.24.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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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기본급 낮춰서 월급 책정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을 신설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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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다 발생한 연차휴가 많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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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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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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