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속 포상제도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근속 포상제도 등은 회사 사규 즉 취업규칙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 포상제도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은혜적,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변경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불과할 수 있음)
참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