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0
0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발행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변경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1
0
0
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진술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드린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1
0
0
6시간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한 금액이 48,144원보다 적을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48,144원이 적용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1
0
0
올해 10월말에 퇴직예정인데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11일+15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1
0
0
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6개월 동안만 근무할 것을 확실히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1
0
든든해요!
100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주휴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하는 첫 번째 주에는 월요일에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