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계약직인데 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직전회사 근무 1년넘게 하다가 구조조정되어 급하게 이직하던 중 해당 회사에서 6개월 파견계약직으로 불러주어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 급여받는 세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 보스가 나몰라라하는것에 불만이 생겨 6개월 계약기간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만.
그런데 파견사와 작성한 계약서상 아래의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문구로인해 연봉 인상 없는 무기계약직처럼 느껴지고, 실업급여도 받기 어려울것같은데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아직 근무시작한지 2주 안되었는데, 사측에 계약서 재작성 요청해도 될지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 문구를 수정요청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