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위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도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이전직장 +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3개월 인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