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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할때 노조에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에 관한 사항은 경영사항으로써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노조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단순히 관행만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을 노조에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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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소득세,주민세 빼서 월급 240만원 받고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7.5시간×4.345주×1.5)×10,030원=2,586,55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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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년간 미지급실업급여 수급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할 미만 체불된 임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었으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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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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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끼고 3일 뒤 재계약 주휴수당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정되지 않습니다.2.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있고, 설사 계속근로로 볼 수 있더라도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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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요청에도 한달 간 근무 해야된다고 하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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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4.3.18.~12.31. 에 대한 비례휴가 약 12일(15일×289/365, 25.1.1.에 발생)과 1년 미만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2일(25.1.18./2.18.에 각 1일씩 발생)을 합산한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25년도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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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작성을 하지 않고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강제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동법 제24조의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2.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해고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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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이 아님)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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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할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유급주휴일 및 공휴일에 출근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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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고용승계 회사 불확정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확정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닌 한, 승계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도 자발적 이직임) 승계 이후에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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