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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지막 실업인정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날이 4월22일이고
수급기간 만료일이 5월20일이라고 기재되어있는데
부정수급에 포함되지않으려면 취업을 하게될때 4월23일부터 취업을 해도되는건지
아니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에 취업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아닌 마지막 구직급여를 수급한 날 이후에 취업하더라도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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