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평균일수는 365일/12개월= 30.42일이며, 매월 6일 휴무한다면, 실근로일수는 30.42-6= 24.42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로할 때에는 월 실근로시간은 8시간*24.42= 195.4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합한 월 총근로시간은 230.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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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주 6일, 1일 몇 시간 근무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본급에 대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몇 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 6일,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통상시급은 2,157,530/209= 10,323원이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0,323원*20시간*1.5= 309,690"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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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력사의 업무는 질문자님의 해야할 업무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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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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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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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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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조제1항).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등)를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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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대해 문의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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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족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되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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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하루 7시간근무였구요주휴수당 포함해서 월급으로 받았고 무급휴가로 쉰적은 없어요(유급으로 월차 3번씀) 2021/5/6-2021/11/6 6개월2022/1/2-2022 2/17 약 한달 반둘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에요가입기간 180일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주 5일 근무이고, 7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한 뒤 기다려도 되나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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