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회사이고 월급제로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1,914,440원(세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9시반~6시반까지 일을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6일인데 특별히 정해진 요일이나 날짜가 없이 매달마다 6일만 쉬는 거에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월소정근로시간이 230시간이 나왔어요 ㅠㅠ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일수는 365일/12개월= 30.42일이며, 매월 6일 휴무한다면, 실근로일수는 30.42-6= 24.42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로할 때에는 월 실근로시간은 8시간*24.42= 195.4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합한 월 총근로시간은 230.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출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 8시간(주휴) ] X 4.345(1개월 주 수)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제외하고 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한다면
8시간 X (365/12) - 6일 X 8시간 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격주로 근무하는 패턴으로 가정하더라도 209+17
226시간정도의 급여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6일만 쉬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3월 기준으로는 234시간 정도 나옵니다.(주휴8시간 포함)
그럴 경우 말씀하신 세전 월급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 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1,914,440원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포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6일의 휴무일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 6일 휴무만으로는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급액은 주40시간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