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요
5인미만 회사이고 월급제로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1,914,440원(세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9시반~6시반까지 일을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6일인데 특별히 정해진 요일이나 날짜가 없이 매달마다 6일만 쉬는 거에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월소정근로시간이 230시간이 나왔어요 ㅠㅠ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평균일수는 365일/12개월= 30.42일이며, 매월 6일 휴무한다면, 실근로일수는 30.42-6= 24.42일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근로할 때에는 월 실근로시간은 8시간*24.42= 195.4시간이며, 월 주휴시간은 8시간*365일/12개월/7일= 34.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합한 월 총근로시간은 230.2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출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1주에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날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에 더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휴무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5일 ) + 8시간(주휴) ] X 4.345(1개월 주 수)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일을 제외하고 순 소정근로시간만 계산한다면
8시간 X (365/12) - 6일 X 8시간 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 달에 쉬는 날은 6일인데 특별히 정해진 요일이나 날짜가 없이 매달마다 6일만 쉬는 거에요.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월소정근로시간이 230시간이 나왔어요 ㅠㅠ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격주로 근무하는 패턴으로 가정하더라도 209+17
226시간정도의 급여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한달에 고정적으로 6일만 쉬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3월 기준으로는 234시간 정도 나옵니다.(주휴8시간 포함)
그럴 경우 말씀하신 세전 월급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 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1,914,440원은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 포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월 6일의 휴무일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현재 6일 휴무만으로는 주 40시간을 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에 비하여 월급액은 주40시간에 따라 결정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라며,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지급받는 임금은 209시간에 올해 최저임금(9,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한달에 6일 쉬는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은 22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73,6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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