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
>>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말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대법 93다32514, 1994.5.24).
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주 6일, 1일 몇 시간 근무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기본급에 대한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몇 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약정된 연장근로수당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주 6일,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통상시급은 2,157,530/209= 10,323원이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20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10,323원*20시간*1.5= 309,690"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