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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바다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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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2021년 5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근로계약서 작성때부터 연봉을 26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정연장근로(O.T)로 잡혀있고 이것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나 안하나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따로 연장근로시간 체크는 안합니다. 얘기도 꺼내지 않고요

근데 2600만원을 주 52시간에 맞춰 역산을 하니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맞질 않습니다.

기본급이 근로계약서 상 1,734,063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432,603원(주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엉터리죠. 심지어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고 담당자는 연봉조정이 3월에 있어 이번달에 다시 이야기 하고 소급조정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22년도 똑같이 1~2월 분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의 차액분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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