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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03.13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을수 있을지요??

2021년 5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근로계약서 작성때부터 연봉을 26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으로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고정연장근로(O.T)로 잡혀있고 이것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나 안하나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따로 연장근로시간 체크는 안합니다. 얘기도 꺼내지 않고요

근데 2600만원을 주 52시간에 맞춰 역산을 하니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이 맞질 않습니다.

기본급이 근로계약서 상 1,734,063원이고 연장근로수당은 432,603원(주 12시간 X 4.345주 = 52.1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엉터리죠. 심지어 연장근로수당은 1.5배 가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일단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이고 담당자는 연봉조정이 3월에 있어 이번달에 다시 이야기 하고 소급조정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022년도 똑같이 1~2월 분 급여와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급여의 차액분도 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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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와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

    차액분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기본급은 1,822,480원과의 차액을,

    연장근로수당은 681,991원과의 차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기준 역시 찾아주신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충분히 12시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계산 및 근거 가 충분히 법적으로 주장가능한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사업주가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입니다. 시간외 근무를 산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근로자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은 부인되기 쉽습니다.

    포괄임금이 부인될 경우 실질적으로 근무하신 시간외 수당은 체불임금으로 인정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 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월로 환산시 1,822,480원으로 나오니 기지급 받은 1,734,063원과의 차액을 6~12월 급여 7개월 분을 받고 연장근로수당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681,991원과 기지급 받은 432,603원과의 차액을 똑같이 7개월 분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

    >> 노사 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여 보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련 자료를 모아두신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