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는 분 가게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한달 단기 계약 알바로 하려고 하는데이런경우에도 충족이 될까요?>>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 1달 단기로 근로계약서를 써준것에 사업장에 피해가 갈끼요? (나라에서 지원금이라던가 또 다른 사람 고용할시 불이익)>>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한달 일하는 동안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나요?근무시간이라던가 근무일수>>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무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되어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최종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회사에서의 근무일수는 고려해야할 요소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종전회사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려요소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4.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말고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네, 최종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및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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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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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차액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배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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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연차개수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20년도 5월 6일에 입사를하였습니다.21년도 연차개수는 몇개인가요?또, 20년도 12월에 연차개수는 몇개였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5.6~2021.3.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6일에 총 11일 발생)- 2020.5.6~2021.5.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5.6에 발생)-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제가 5월 6일에 입사하고 20년도 연차개수가 7개였습니다.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21년도 연차개수를 보니까 사용을 15개 했는데 -3개라고 하시길래 뭐가 이상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ㅠㅠ>> 총 26일 중 15일을 사용했다면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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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년되기 2달전에 퇴사권고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먼저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했을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근로하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할 것을 회사측에 확실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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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외주용역업체 직원은 귀사가 아닌 외주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임금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외주용역업체게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귀책사유로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주용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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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교대 근무인데 다음주 주간일 예정인데 바쁘다고 야간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근로조건 위반인 경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는 일주 전에 통보 해 달라고 해서 곧이곧대로 그리 했는데 이게 도의적 책임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문제 없습니다.2. "회사는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를 어느정도는 들어줘야 한다. 갑과 을이 친구사이는 아니지 않냐" 라고 그대로 말씀하시던데 주간근무 타임에 야간근무로 들어오라고 통보하고 그러는 게 근로조건 명시에서 문제 없는 것인지...(사실 회사가 원할 시 주간 근무에도 야간을 하거나 야간 근무에도 주간을 해야 한다는 둥의 명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 회사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따르는 것이 맞는 건가요?)탄력근무제 회사로 주간에는 14시부터 19시 반까지 5시간 반, 야간에는 19시 반부터 08시 반까지 13시간을 근무하는 곳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3. 만약 이것이 근로조건 위반이 된다면 이걸로 즉각 1주 전 통보도 무시하고 즉각 퇴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근로조건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4. 1주 통보 퇴사 하면 막을수는 없지만 손배청구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말인지 궁금합니다>> 3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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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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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자가 1.1자로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청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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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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