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급제로 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1.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의 유급휴일수당을 저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2.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상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급업체에게 있습니다.
2.따라서 원청업체가 도급계약 상 용역비를 지급하였다면 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지급해야 합니다.
2.업체간의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의 유급휴일수당을 선생님의 회사가 직접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인건비를 계산하여 외주용역업체에게 지급할때 유급휴일수당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인 용역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의 유급휴일수당을 저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2.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상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직접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나, 용역업체에는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주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용역업체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외주용역업체 직원은 귀사가 아닌 외주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임금지급의무는 귀사가 아닌 외주용역업체게 있습니다. 다만, 귀사의 귀책사유로 외주용역업체에서 용역업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주용역업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30.]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파견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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