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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꽃게203
배부른꽃게203
22.02.04

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수당 지급?

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들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시급제로 하고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과 부가세를 포함하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1. 외주용역업체 직원들의 유급휴일수당을 저희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2. 용역업체와의 계약서상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위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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