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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선한황새280
선한황새280
22.02.04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노동ok라는 사이트에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던데 퇴직시 재정산한 연차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산 원칙인 입사일 기준 연차수로 적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둘 중에 무조건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기준연차가 적을 경우 당연히 입사일 기준연차수로 적용해서 재정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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