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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황새280
선한황새28022.02.04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입사년도/회계년도?

노동ok라는 사이트에 보니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던데 퇴직시 재정산한 연차수가 입사일 기준 연차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가 더 많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산 원칙인 입사일 기준 연차수로 적용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둘 중에 무조건 더 많은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기준연차가 적을 경우 당연히 입사일 기준연차수로 적용해서 재정산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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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 차액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배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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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2.다만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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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입사일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을 적용합니다.

    왜냐면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게 맞고 회계연도는 회사의 편의상 그렇게 지급한 것이니까요.

    별도 사규에 퇴사시 혹시나 회계연도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를 과지급한 경우 이를 다시 재정산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 편의로 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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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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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많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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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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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기준 총 62일, 회계연도기준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림.(근로조건지도과-1046,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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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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