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 것은
결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나 임용후 중도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한다 하여 이를 상시임용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예비자를 임용할 이유는 없으며, 별도의 채용공고로 임용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