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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라마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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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4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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