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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라마236
자비로운라마23622.02.04

인사규정시행내규와 채용 공고문 비교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데 내용이 다른 거 아닌가요?? 이경우 내규와 공고문 중 어느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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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은 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노동관행과 함께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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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공고문의 내용은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결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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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예비합격자는 결원에 따라 상시임용 할 수있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채용공고문에는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시 임용 예정.” 이라고 써있는 것은

    결국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나 임용후 중도 퇴사로 인한 결원으로 임용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사람이 퇴사한다 하여 이를 상시임용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예비자를 임용할 이유는 없으며, 별도의 채용공고로 임용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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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문은 청약의 유인으로서 청약의 승낙인 근로계약의 체결과는 원칙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에 적시된 근로조건은 확정적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으며, 구제척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해당 업체의 인사규정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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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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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인사규정 상 예비합격자의 채용요건을 구체화하여 채용공고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인사규정 및 채용공고의 내용 모두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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