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3월 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1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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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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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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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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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따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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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자에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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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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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토,일,월,화,수), 결혼한 다음 날부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일,월,화,수,목). 이때,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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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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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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