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5일 토요일에 결혼하고 경조휴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그런데 출근해서 설명을 들으니 토요일에 결혼했으니 일요일부터 경조휴가로 쳐서
일~목 까지가 5일 경조휴가랍니다. 금요일은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아하에 검색해보니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5일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라고 적혀있으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일요일까지 경조휴가로 포함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요일은 유급휴일이며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3일간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 월, 화 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토요일을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규정상 일~목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지급 절차,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므로 결혼식 당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질의주신 내용에 보면, 취업규칙 단서에 " 휴무일 및 휴일"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라고 되어 있는 경우 휴가일수에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고 하므로 일~목으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5일로 봅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가 법정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취업규칙에 '휴가일수에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춰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토,일,월,화,수), 결혼한 다음 날부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일,월,화,수,목). 이때,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법에서 정해진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조휴가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토요일~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법령에 따른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 다르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를 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3. 만약에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은 경조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그러나 본 귀사 규정의 경우 명확히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대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현재 회사의 규정을 두고 해석해 본다면 경조사유 발생시점부터 휴일과 근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력상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조휴가에 대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의 경조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유급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하여,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니 포함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아마 (무급)휴무일이니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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