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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바위새61
붉은바위새6122.02.04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5일 토요일에 결혼하고 경조휴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그런데 출근해서 설명을 들으니 토요일에 결혼했으니 일요일부터 경조휴가로 쳐서

일~목 까지가 5일 경조휴가랍니다. 금요일은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아하에 검색해보니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5일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라고 적혀있으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일요일까지 경조휴가로 포함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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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따르면 일요일 유급휴일이며 경조휴가가 토요일부터 3일간 발생하는 경우, 토요일 무급휴무 또는 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토, 월, 화 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토요일 유급휴무 또는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월, 화, 수를 경조휴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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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규정상 일~목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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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먼저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통해 지급 절차, 일수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므로 결혼식 당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일요일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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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정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다보니 회사의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질의주신 내용에 보면, 취업규칙 단서에 " 휴무일 및 휴일"이 포함된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포함되는게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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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라고 되어 있는 경우 휴가일수에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고 하므로 일~목으로 처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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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대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하여 5일로 봅니다. 이 경우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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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가 법정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휴일입니다.

    취업규칙에 '휴가일수에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에 맞춰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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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토,일,월,화,수), 결혼한 다음 날부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일,월,화,수,목). 이때,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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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이므로 법에서 정해진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조휴가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5일에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 토요일~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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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조휴가는 법령에 따른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회사 바이 회사 다르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를 경우 토요일 일요일도 경조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3. 만약에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무일이나 휴일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포함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은 경조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4. 그러나 본 귀사 규정의 경우 명확히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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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법정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하는대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조휴가는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며 현재 회사의 규정을 두고 해석해 본다면 경조사유 발생시점부터 휴일과 근무일을 구분하지 않고 월력상 5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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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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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경조휴가를 규정하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러한 경조휴가에 대해

    주말을 포함하여 부여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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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의 경조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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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유급 경조사 휴가 일수 관련하여,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이니 포함되는 것이고, 토요일은 아마 (무급)휴무일이니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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