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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바위새61
붉은바위새61
22.02.04

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5일 토요일에 결혼하고 경조휴가를 받았는데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유급) 및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휴가일수에는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결혼 / 본인 / 5일]]

그런데 출근해서 설명을 들으니 토요일에 결혼했으니 일요일부터 경조휴가로 쳐서

일~목 까지가 5일 경조휴가랍니다. 금요일은 연차로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아하에 검색해보니 ''경조휴가에 결혼시에 유급휴가 며칠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면 그 내용대로 합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의 경우 5일이라고 명시되어있고, 휴일 및 휴무일이 포함된다 라고 적혀있으나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니 경조휴가에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일요일까지 경조휴가로 포함된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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