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성 저혈압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립성 저혈압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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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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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준일 이전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월 중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3.1)에 연차휴가 18일은 발생하지 않으며, 3월 초에 퇴사할 경우에는 18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18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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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나쁘다고 업무를 안했는데 별도의 신고나 처분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노동법상 신고를 하여 처벌을 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5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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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테레마케터)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수당이 1개월마다 지급되는 것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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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코인투자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전업으로 코인, 주식 등 투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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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자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750,000원/31일*9일= 1,088,710(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일할 계산이므로 9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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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텔레마케터)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며, 영업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요건 등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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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기재되었다는 의미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투입 전에 작성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1월 1일 또는 그 이전 날짜로 기재해야 할 것이나, 실제 공휴일로 인해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하여 1.3에 작성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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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정규직직원에게 주급으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급은 임금지급일이 주단위로 한다는 것일뿐 급여는 통상 1개월 단위로 신고하므로, 주급을 합산하여 매월 단위로 신고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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