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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사랑새155
헌신하는사랑새15522.01.03

중간입사자 중도퇴사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23일에 입사하여 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분이 계시는데

급여는 연봉제로 4500만원 월 3,750,000원 입니다.

급여 계산을 할때 25일,26일은 빼고 드려도 되는걸까요?

9일치가 아닌 7일치만 급여를 드려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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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에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12월 25일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날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26일은 주휴일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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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 중도 퇴사시 임금의 일할 계산은 월급*(휴일포함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휴일을 제외할 경우 한달을 만근해도 한달 급여가 안되는 결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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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고 무급, 유급일수를 모두 포함한 근무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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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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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에는 임금의 일할 계산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일할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급액/해당 월의 역일수 x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거나,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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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3,750,000 x 9 /31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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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3,750,000원/31일*9일= 1,088,710(세전)"으로 지급하면 되며, 일할 계산이므로 9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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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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