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또는 일요일 출근 시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휴일근로를 4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6시간(4*1.5)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6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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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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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및 신정 토요일 근무 휴일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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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노무사님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 초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부터 상시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계도기간도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출퇴근일지가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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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만 다니고 그만두면 사대보험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주일만다니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되면 사대보험은 일주일만 가입되는건가요??예를들어 실업급여를 받을때의 고용보험 일수에도 그 일주일이 채워지는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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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연장근무수당과 기본급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연장근무수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려면 해당 수당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금계산방법이 기재되지 않은 임금명세서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임금계산식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알아야 상기 월급여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지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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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공휴일이며,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은 통상근로일이 되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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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 1월13일 퇴사를 합니다. 연차 11개 발생 연차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네연차 15.5개를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10.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총 26일 중 15.5일을 차감한 나머지 10.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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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을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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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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