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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텐렉131
침착한텐렉13122.01.03

남은 연차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12월14일 입사를했습니다.

22년 1월13일 퇴사를 합니다.
연차 11개 발생

연차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연차 15.5개를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10.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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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12.14~21.12.13 11개

    21.12.14 15개

    총 26개가 발생하였으며

    상기 연차 중 잔여 연차 10.5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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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6개가 맞고, 퇴직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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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 근속이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14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하시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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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차가 11개+15개, 총 26개가 발생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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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연차가 발생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근로자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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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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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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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0년 12일 14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② 1년간(2020년 12월 14일~2021년 12월 13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1년 12월 14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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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2년 1월13일 퇴사를 합니다. 연차 11개 발생 연차 15개 발생하는 건가요?

    >> 네

    연차 15.5개를 사용했습니다. 퇴직시 10.5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총 26일 중 15.5일을 차감한 나머지 10.5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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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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