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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듀공58
건강한듀공5822.01.03

알바 고용(주말/주중) 어떻게 해야하나요?

1월부터 주말에 일할 알바생을 뽑았는데요.
- 하루 5시간 근무
- 시급 9,160원
- 주 2일 근무(총 10시간)
- 한달 8번 근무(총 40시간)
- 고용계약서 작성할 예정

이럴 경우 3.3세금 제외하면 알바생한테 지급해야할 금액이,
9,160원 x 40시간 x 3.3프로 = 354,309원 입금하면 되는게 맞나요?

알바 뽑을 때 사업주는 어디에 알바뽑았다고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처음이라 하나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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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계산과 같이 임금이 산정됩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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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사시는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고용을 하시는 것이기에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용역 또는 프리랜서의 계약시에 공제하는 것이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가입 신고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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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공제전 9,160원 x 40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습니다. 세금으로 얼마를 공제하는 것이 정확한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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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3%신고가 아니라,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는 4대보험 공단에 fax나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해당 사이트에서 방법을 확인하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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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 다만, 월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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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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