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사시는 산재보험만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로 고용을 하시는 것이기에 3.3% 사업소득세의 경우 용역 또는 프리랜서의 계약시에 공제하는 것이라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으며, 위의 내용 참고하시어 산재보험 가입 신고절차를 거쳐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