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 종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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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1~12.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1,3.1....12.1), 2021.1.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365일 근무한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366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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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을 상급자가 요구합니다~~저는 직무변경 하고싶지않는데 지시불이행으로처분받나요~아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요즘넘스트레스받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수적인 업무가 아닌 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업무를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할 때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SNS, 이메일 등)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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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알바 수당, 계약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 근로 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 초과시간의 2배 가산). 월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0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을 합한 총 150%를 지급해야 하나, 시급제 및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유급휴일수당(100%)를 합한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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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직원등록 조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등록할 지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3% 소득세율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율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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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그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고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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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청구하시면 되나,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주 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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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새로 직장에 취업하시어 부족한 180일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2. 네3.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이직을 말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인원감축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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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 병행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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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일 저의 계산 착오로 휴직 종료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종료일과 복직일 사이가 하루 비는데 어떻해야 할까요>>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휴직 종료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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