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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카구79
똘똘한카구7922.01.01

입사한지 만 1년이되면 연차가 26개가 되는건가요?

1년차에 한달에 1개씩 11개가되고

1년이 넘으면 바로 15개가 생긴다고하는데요

2년차에는 출근 80%이상 되야지만 15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회계년도와 입사년도가 틀린건 알고있는데요

입사일로 계산하는 회사에서는 1년만 넘으면 15개가 바로생긴다는게 이해가 않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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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모든개월 만근시 총 11개가 발생됩니다.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이는 입사 2년차에 사용하게 되는 휴가입니다.

    1년만 넘으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닌 출근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부여되는 부분인 점 아래의 법 규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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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년에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 시 하나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해당 법률 규정하에서 입사 만 1년차가 되는 근로자가 그 다음날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할 때

    총 26개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 1년 전 11개 + 입사 만 1년차 15개)

    추가로 발생하는 15개는 입사 1년차 ~ 2년차 사이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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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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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시면 1항과 2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항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고, 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시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 때문에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입사 후 만 1년간 8할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 따라서 만 1년을 초과하게 되면 11일+15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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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태도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초과된 시점에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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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 예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만 1년을 초과하여, 즉 366일 이상을 근무하여야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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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11개, 15개로 나뉘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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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0.1.1~12.31.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 11개 발생

    21.1.1 이후 바로 20년도에 출근 80%이상이면 15개 발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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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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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되었을때,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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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1개의 휴가가 총 11개가 발생하고, (2022년 출근율 80%이상 달성 시)2023년 1월 1일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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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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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의 다음날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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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매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연차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되는 날 소멸합니다.

    2021.1.1에 입사라 가정하면

    2021.12.31까지 11개의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11개의 연차는 2021.12.31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22.1.1에는 2021년 근로의 대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1개가 소멸한 후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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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바에 따라 입사일이 되었을때 출근율 80%가 달성되어야지 15일이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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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1~12.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2.1,3.1....12.1), 2021.1.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간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근로자(365일 근무한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며, 366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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