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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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근로자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상 임원의 종류에는 이사/감사/대표이사가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됩니다. 판례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임원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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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76일 권고사직 7개월 계약직 만료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 동안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때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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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있어도 왜 인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2.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3.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4. 사적 심부름을 하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5.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6.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7.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8.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9. 집단 따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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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낸후 조기 업무종료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거부하시면 되며, 해고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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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28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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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일수 달로 끊어서 줄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 월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즉,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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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토탈 41개41개에서 사용연차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맞으나, 발생시점은 2019.6.25~2020.6.24에 대한 부분은 2020.6.25에 15일, 2020.6.25~2021.6.24에 대한 부분은 2021.6.25에 15일씩 발생하여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총 41일이 됩니다(2022.6.2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법적으로 계산한 잔여연차를 청구 혹은 퇴사시에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네3. 위와같이 연차갯수가 법적으로 적용받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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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용자가「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지 않는 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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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에서 풀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교대제 근무에서 일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무일수는 줄어들었으나 1일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총 근로시간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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