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우선 19.06.25입사
22.02.28 퇴사입니다
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
@20년 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
@21년 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 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0개입니다.. 촉진제도 사용하지않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2개쓰고 8개남으면 급여의 80프로 주고요.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 주진않아요...촉진제도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41개에서 사용연차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2. 법적으로 계산한 잔여연차를 청구 혹은 퇴사시에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3. 위와같이 연차갯수가 법적으로 적용받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41개에서 사용연차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네. 41개 맞습니다.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건 2021.6.25. 이후에 발생한 15일 중에서 그 기간 사용연차를 제한 나머지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1개에서 사용연차를 제외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계산한 잔여연차를 청구 혹은 퇴사시에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네. 퇴사 이전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여도 되고, 퇴사 시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위와같이 연차갯수가 법적으로 적용받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죠?
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41개에서 사용연차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맞으나, 발생시점은 2019.6.25~2020.6.24에 대한 부분은 2020.6.25에 15일, 2020.6.25~2021.6.24에 대한 부분은 2021.6.25에 15일씩 발생하여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한 총 41일이 됩니다(2022.6.2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법적으로 계산한 잔여연차를 청구 혹은 퇴사시에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 네
3. 위와같이 연차갯수가 법적으로 적용받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죠?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산정할 수 있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기간 내에 있는 미사용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네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상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는 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