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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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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9

퇴사하려고하는데 연차수당 확인부탁드려요

우선 19.06.25입사

22.02.28 퇴사입니다

저희회사 연차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9년 연차발생 갯수: 5개 (월만근시 1개씩발생하여)

@20년 연차발생 갯수: 10개 (회사규정임..)

@21년 연차발생 갯수: 11개 (1년지나면 1개씩 추가)

@22년 연차발생 갯수: 12개.........오래다녀도 15개까지

저희는 연차가 1년에 10개입니다.. 촉진제도 사용하지않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2개쓰고 8개남으면 급여의 80프로 주고요.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 주진않아요...촉진제도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입사부터 퇴사날짜까지 법적으로 합당한 총 발생연차가 아래처럼 계산한게 맞나요??

- 2019.6.25~2020.6.24(1년 미만) : 11일발생

- 2020.6.25~2021.6.24(1년) : 15일 발생

- 2021.06.25~2022.06.24 (1년) : 15일발생

토탈 41개

41개에서 사용연차 빼고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는거죠?

2. 법적으로 계산한 잔여연차를 청구 혹은 퇴사시에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없나요?

3. 위와같이 연차갯수가 법적으로 적용받는게 5인이상 사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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