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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저빌66
짙푸른저빌66
21.12.29

교대근무에서 풀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 하며 한달에 6번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6:00~3:00 또는

10:00~19:00 이렇게 교대 근무 중입니다.(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그리고 회사 체계가 바뀌어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며 한달에 10번의 휴무일이 된다고 합니다.

6:00~19:00 으로 바뀌게 됨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만 따지더라도(30일 기준)

8시간*24일=192시간

11시간*20일=220시간 입니다.

(법적으론 무지합니다. 뭐 여기에 주휴일을 줬고 어째서 192시간이 아니라 232시간? 240시간? 을 교대근무로 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교대근무 보다 풀근무 할때가 근무 시간이 더 줄어서 급여를 깍아야 한다고 하는데..

풀근무시 주휴수당이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바되는 부분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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