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일수 달로 끊어서 줄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자 법이 강화되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는데..
21년에 1년을 근무를 했을때 15일이라는 연차가 22년도에 생기는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일이라는 연차는 살아 있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근무 한 달로 나눠서 연차를 삭감해서 지급 한다는 말이 떠 돌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 인데 6개월 일하고 퇴사시 7~8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이 나와서요.
이게 맞는 말인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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