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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뇽구리
미뇽구리21.12.30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시 남은 연차일수 달로 끊어서 줄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근로자 법이 강화되고 하다보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는데..

21년에 1년을 근무를 했을때 15일이라는 연차가 22년도에 생기는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일이라는 연차는 살아 있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근무 한 달로 나눠서 연차를 삭감해서 지급 한다는 말이 떠 돌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 인데 6개월 일하고 퇴사시 7~8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이 나와서요.

이게 맞는 말인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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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2022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근로관계로 발생한 금품 등을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기본적으로 지난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21년에 1년을 근무를 했을때 15일이라는 연차가 22년도에 생기는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일이라는 연차는 살아 있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21년에 일년 근무를 하시고 22년 중간에 퇴사할 경우 21년 근로로 인해 발생한 연차 15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년에 1년을 근무를 했을때 15일이라는 연차가 22년도에 생기는데요.

    중간에 퇴사를 하더라도 15일이라는 연차는 살아 있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근무 한 달로 나눠서 연차를 삭감해서 지급 한다는 말이 떠 돌고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 인데 6개월 일하고 퇴사시 7~8개만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식의 말이 나와서요.

    이게 맞는 말인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이진 불분명하나,

    입사일기준 1년+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최대 26개발생합니다.

    회계연도의 경우라면

    1년미만 근로시에는 월단위연차만 발생하며,

    연단위연차는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퇴사할 경우 월단위로 연차휴가를 줄 수 없습니다. 즉, 6개월 근무한 경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5개의 연차는 1년 재직 후 발생하는 연차일수입니다.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며,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 중 잔여연차 모두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1월 1일 입사자가 22년 6월 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월 만근시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연차에 대하여는 22년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2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6월 1일 퇴사일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