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로 후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신고를 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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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3개월 지나지 않은 상태에 그만두면 급여를 100%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11월 급여는 최저시급 8720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제가 3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만두었기 때문에 12월 급여는 80%만 계산해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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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이때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이전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또는 개별적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병원으로의 업무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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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12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거나 청원제도(익명으로 가능)를 통해 해당 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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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재입사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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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서류 작성 오류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잘못 기재하여 퇴직금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는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회사에 알리시어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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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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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사업장 주주야야비비 유급대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토요일 및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으나,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무 또는 휴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비번일이 아닌 토요일 및 일요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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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각각의 사업장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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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적용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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