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260여개의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복지부와 도비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자체는 2000년에 위탁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직영으로 2009년부터 다시 위탁으로 운영중입니다. 저도2009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위탁기간이 종결이되는 올해11월 위탁심사를하여 다른병원이 위탁을 앞으로 3년간 가지고 갔습니다. 지자체의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한다.라는 말과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한 정신건강사업안내에도 위수탁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변경된 병원에서는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부센터장과팀장2명을 2022.01.03일자로 병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명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고 또 근로조건과 근로계약도 현재까지 받지못했습니다.이것이 고용승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들어야 할까요?
저희는 센터에서 퇴사를 하고 병원에 재입사하는건데 병원에서는 퇴사가 아니고 고용승계라고 주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