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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더지125
불같은두더지12521.12.29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승계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260여개의 지자체에서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예산은 복지부와 도비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자체는 2000년에 위탁으로 시작하여 2005년에는 직영으로 2009년부터 다시 위탁으로 운영중입니다. 저도2009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국립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위탁기간이 종결이되는 올해11월 위탁심사를하여 다른병원이 위탁을 앞으로 3년간 가지고 갔습니다. 지자체의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한다.라는 말과 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한 정신건강사업안내에도 위수탁이 변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변경된 병원에서는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부센터장과팀장2명을 2022.01.03일자로 병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명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고 또 근로조건과 근로계약도 현재까지 받지못했습니다.이것이 고용승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들어야 할까요?

저희는 센터에서 퇴사를 하고 병원에 재입사하는건데 병원에서는 퇴사가 아니고 고용승계라고 주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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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조건이 종전과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달리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고용승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변경된 병원에서는 고용승계라고 하면서 부센터장과팀장2명을 2022.01.03일자로 병원으로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명했습니다.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어떠한 상의도 없고 또 근로조건과 근로계약도 현재까지 받지못했습니다.이것이 고용승계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이동을 들어야 할까요?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는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불이익여부를 따져봐야알 수 있는 바,

    업무상필요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위한 처사라면 부당인사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이때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이전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또는 개별적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병원으로의 업무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며, 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위탁기관 변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당사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 거부 시 기존의 회사와 고용관계가 지속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