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사업장 주주야야비비 유급대체는?
안녕하세요
2022년부터 적용되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요양원에서 주주야야비비로 교대근무자들이 많고,
근로자대표서면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
1. 1월 1일 토요일(신정) 야간 근무9시간시,
2. 1월 31일 월요일(설명절) 야간 근무9시간시,
3. 1.1, 1.31. 2일에 대한 대체유급휴일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4. 야간근무 9시간을 주간근무로 낮근무시 대체휴일 8시간으로 대체할수있나요?
5. 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평일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 토요일(신정) 야간 근무9시간시,
2. 1월 31일 월요일(설명절) 야간 근무9시간시,
3. 1.1, 1.31. 2일에 대한 대체유급휴일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1월1일은 대체공휴일 해당 조항이 아니며,
1월 31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바 대체유급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야간근무 9시간을 주간근무로 낮근무시 대체휴일 8시간으로 대체할수있나요?
근무일 대체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
5. 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평일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교대제의 경우 토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니며,
비번일중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존재하면,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여 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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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토요일 및 일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인 경우에는 대체할 수 없으나,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무 또는 휴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비번일이 아닌 토요일 및 일요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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