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 토요일(신정) 야간 근무9시간시,
2. 1월 31일 월요일(설명절) 야간 근무9시간시,
3. 1.1, 1.31. 2일에 대한 대체유급휴일을 모두 받을수있나요?
1월1일은 대체공휴일 해당 조항이 아니며,
1월 31일은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바 대체유급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야간근무 9시간을 주간근무로 낮근무시 대체휴일 8시간으로 대체할수있나요?
근무일 대체된 경우라면 가능할것입니다.
5. 공휴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평일에 있는 경우에만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건가요?
교대제의 경우 토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아니며,
비번일중 1일이 주휴일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존재하면,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여 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