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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가젤133
진득한가젤13321.12.29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적용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이며(3교대),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표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휴무로 1월달 근무시 8시간기준 20일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이며 40시간 시간외포함 200시간 교대근무중

여기서 질문:))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무표에 휴일이 들어가있는데~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월달 기준 일요일,31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노동부에 알아봤더니 1.5배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직원이 고용부에 자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기준이 뭔지~!! 답답합니다. 1월부터 근무에 적용시켜야하는데 답변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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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패턴 내 법정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1.5배 휴일 근로수당이 가산되며,

    비번, 휴무일에 법정공휴일이 겹치면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교대근무제의 경우 일요일에 근무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비번일이 일반적 근로자의 일요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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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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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월급제)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임금 100%에 가산임금 50%를 더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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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무표에 휴일이 들어가있는데~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월달 기준 일요일,31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교대제의 경우 주휴일은 비번일중 1일이 되는 바,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이상 별도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날의 전후 기간은공휴일에 해당하는 바,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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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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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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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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