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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득한가젤133
진득한가젤133
21.12.29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적용문의드립니다.

교대근무자이며(3교대), 3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표에는 빨간날(법정공휴일)휴무로 1월달 근무시 8시간기준 20일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이며 40시간 시간외포함 200시간 교대근무중

여기서 질문:))

30인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공휴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근무표에 휴일이 들어가있는데~그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월달 기준 일요일,31일날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노동부에 알아봤더니 1.5배를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직원이 고용부에 자문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기준이 뭔지~!! 답답합니다. 1월부터 근무에 적용시켜야하는데 답변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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