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거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수준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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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월급여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몇 시간 포함할지를 알아야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액을 지급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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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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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소급가입 후 수급요건에 해당될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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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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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 않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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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추후에 노사 당사자 간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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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식사하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가기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별도의 제한 규정없거나 관행적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식대를 전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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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말일까지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이후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수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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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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