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사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되나요?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월31일은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일은 1월1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1월1일 부터 근무를 원합니다. 이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1월2일부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상 정해지는 부분일뿐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상실을 하는 경우에도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이 1월1일 (4대보험 취득일 1월1일)로 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큰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걱정되신다면, 이직하는 회사에 간단히 설명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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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월31일은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일은 1월1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1월1일 부터 근무를 원합니다. 이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1월2일부터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12월31일은 연차로 사용하고 퇴사일은 1월1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는 1월1일 부터 근무를 원합니다. 이경우 입사일과 퇴사일이 겹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1월2일부터 근무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퇴사일과 신규 직장의 입사일이 동일한 날이 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입퇴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는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되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와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날은 1월 1일로 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관계가 중복되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전회사의 연차소진
으로 인한 사정을 말씀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