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제도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하여 (결석 유효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석이란 결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조퇴한다고 하여 결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른 출석률이 8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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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수당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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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월차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는 바,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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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1.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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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녹취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를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8,720원= 2,197,52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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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을 회계연도기준(1.1)으로 산정하고 있었는데 다른 날짜(7.1)로 지정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반드시 1.1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1.1로 적용한 회계연도를 7.1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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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부서폐지 자체가 해고는 아니며, 권고사직(퇴사를 회사에서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2. 아니요3. 해고통지서를 받았다면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4.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라고 판단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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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2021.1.1부터 기산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2021.1.1~2021.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2. 주말 근무라고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무가 소정근로일(노사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경우에는 주중에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주휴일에 근로할 때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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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으로 백신을 더 이상 못 맞겠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준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설사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에서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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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출산휴가 해당가능한업종인지 알거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 및 휴직제도이므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출산전휴가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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