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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콰가84
잘난콰가8421.12.09

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직장에서 3년째 근무중으로 이번달까지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지 궁금해서요 ~ 현재 월급 200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9:00 점심1시간 , 토요일 또는 공휴일 09:00-14:00 점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평일점심은 사업장카드로 사주세요

근로계약서는 한시간씩 빠진 평일 8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간 월급 10만원오른게 전부고 8개월정도 평일 하루 쉬어서 170받았습니다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라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한시간 입력후 출력하려니 최저임금미달이라 출력이안된다고 뜨길래 세무사사무실에 여태 급여명세서 요청을해서 받아보니 기본급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장님한테 하루에 9시간일하지않냐니까 맞다고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이정도면될거같다라고했답니다

일하는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한게아니라 법에 안걸릴정도로 한건지 의심이들어요 주변에선 신고하라고할정도입니다 365일중 일요일만쉬니까 317일을 근무하는 꼴이더라구요 (명절은 탄력적)

궁금한게 추후 퇴사후에 받아야할돈이 많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생각까지하고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못받고있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인데 한시간 더 일하고있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싶어요 퇴근전에 업장에서 시계사진을 어제부터 찍고있는데 이걸로 3년치가 증명이될지 ,, 손해보는입장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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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시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SNS, 녹취자료, 출퇴근일지, CCTV자료 등)를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8,720원= 2,197,52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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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급 : 1,515,536원

    2) 주휴수당 : 303,108원

    3)연장근로수당 : 378,884원

    합계 : 2,197,527원

    따라서 세전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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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1주간 평일 9시간, 주말 5시간 근무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7×365÷12=252

    월 최저임금=8,720×252=2,197,440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됩니다.

    기계사진을 보여주면서 과거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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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이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됩니다.

    3. 5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97,527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4.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내역, 추가 1시간 근무중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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