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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난콰가84
잘난콰가84
21.12.09

최저임금에 못미치게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개인사업자인 직장에서 3년째 근무중으로 이번달까지일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지 궁금해서요 ~ 현재 월급 200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9:00 점심1시간 , 토요일 또는 공휴일 09:00-14:00 점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평일점심은 사업장카드로 사주세요

근로계약서는 한시간씩 빠진 평일 8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3년간 월급 10만원오른게 전부고 8개월정도 평일 하루 쉬어서 170받았습니다

11월부터 급여명세서 의무라 세무사사무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일한시간 입력후 출력하려니 최저임금미달이라 출력이안된다고 뜨길래 세무사사무실에 여태 급여명세서 요청을해서 받아보니 기본급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장님한테 하루에 9시간일하지않냐니까 맞다고하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이정도면될거같다라고했답니다

일하는시간으로 월급을 책정한게아니라 법에 안걸릴정도로 한건지 의심이들어요 주변에선 신고하라고할정도입니다 365일중 일요일만쉬니까 317일을 근무하는 꼴이더라구요 (명절은 탄력적)

궁금한게 추후 퇴사후에 받아야할돈이 많으면 노동청에 신고할생각까지하고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못받고있는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인데 한시간 더 일하고있는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싶어요 퇴근전에 업장에서 시계사진을 어제부터 찍고있는데 이걸로 3년치가 증명이될지 ,, 손해보는입장인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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