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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년 계약 했는데 계약 파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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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간 중 이직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사전에 해당 상황을 미리 설명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퇴사 14일전 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동원훈련 명분으로 현역병의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군인권센터에 상담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당일 퇴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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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이제 법정 공휴일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동절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들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2. 노동의 능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직원 근로소득 신고안했근데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근로소득 신고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을 근로자가 낼 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회사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담금액만큼을 월급여에서 매월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하고싶어요.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미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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