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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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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문의드립니다.(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 사유 모두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실제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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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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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31.까지 일했으면 퇴사일은 2.1.이 되며, 퇴직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전날인 1.31.까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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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7.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320원=2,488,64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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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급여 계산할때 휴일근로 가산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100%를, 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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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입사자 1/11퇴사 주휴수당 및 급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다만,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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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경영학인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강사를 추천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지침에 반하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https://m.cafe.daum.net/keedong/_rec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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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육아휴직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도는 폐지됐습니다.4.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5.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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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위한 1개월 단기 계약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바, 2.14.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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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산하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A,B사의 피보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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