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서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4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큰 불이익(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알바생 한 명이 14일 전에 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해서 병원이나 사업장에 입증 가능한 막대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가 법정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사람을 새로 뽑는 데 비용이 들었다"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일해서 힘들었다"는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