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1년 계약기간 전이라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고)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음)
3. 다만 해고로 계약기간 종료를 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