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수습기간 내 해고 아무때나 가능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수습계약인 경우에는 정식채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팀장이 주장하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이유로 수습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0
0
2021년 최저임금질문을 할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25/40*8*8,720원 = 43,6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매월 개근 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은 또한, "25/40*8*8,720원 = 43,600원"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0
0
1년이상 근무자가 연차촉진 받고도 안쓰고 퇴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0
0
건설근로자입니다. 매달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있는데 따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별도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 퇴직금이 따로 나오고여. 이럴경우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이른 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입사 시점으로부터 퇴직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및 임금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0
0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중 사고로 산재 중입니다.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급여 가운데 휴업급여는 퇴사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때 휴업급여는 퇴사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 재해로 인한 휴업이므로 그대로 휴업급여가 적용되며, 또한 나머지 산재보험 즉 요양급여등도 기존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나오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산재요양기간 중 재해근로자의 상태가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7
0
0
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0
0
퇴사예정인데 퇴직금 안주려고 나가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0
0
회사가 폐업 예정인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 것을 대비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0
0
공공기관 근로자의 겸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소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알더라도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7
0
0
4대보험이 되는 회사에 다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의 사내이사 등재를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업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그 징계 수위는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7
0
0
9730
9731
9732
9733
9734
9735
9736
9737
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