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9일 처름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급여는 유급인가요?
아님 공휴로 무급인가요?
법적용시점 이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1.5배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인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며,
해당일 근로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무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시급제의 경우 유무급에 따라 추가지급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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