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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매288
듬직한매28821.10.26

주40시간 근무제로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급여를 받는데 10월9일처름 공휴일때 급여산정?

주40시간 근무제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정해져있고

토요일은 연장근무로 모는직원이 일을합니다.

10월 9일 처름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급여는 유급인가요?

아님 공휴로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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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해당 공휴일이 회사의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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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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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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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반면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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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9일 처름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급여는 유급인가요?

    아님 공휴로 무급인가요?

    법적용시점 이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와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로 처리하여 1.5배 처리하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이 무급휴무인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유급처리해야하며,

    해당일 근로하면 1.5배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무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시급제의 경우 유무급에 따라 추가지급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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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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