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10월 12일이 근로개시일이고 10월 19일에 무단결근하신 분입니다.
10/12,13,15,16,17,18 근무하신건 총 6일이고
10/14는 휴무셨구요.
저희는 주5일제고 30인이상 사업장이고 해당직원은 스케줄 근무하는 정규직원입니다.
이 분 급여 산정할 때 총 6일치의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14일 휴무, 주휴수당 까지 같이 지급해야하는지 여쭙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첫번째 주의 경우에는 10/14에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14의 휴무의 경우에는 휴무 당시 근로자와 무급인지 유급인지 합의된 사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합의된 사안이 없고, 유급휴무에 대한 사규도 별도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급휴무가 아니었다면 6일치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첫번째 주에는 11일(월)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번째 주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1주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리질 것입니다.
19일 무단결근하여 바로 퇴사한것이 아니라면
주5일 소정근로일 근무를 다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주휴수당 발생대상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근일수 + 주휴수당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휴무일 외에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 만근시 그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