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배달대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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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연봉인상 요구를 위한 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미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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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2020.10에 입사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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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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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삭감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면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2. 추가 수당의 성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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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출석하고 왔는데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감독관의 주장처럼 프리랜서로 인정 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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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근무가 바뀌어서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 토요일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요일 근무시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주중 근무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1시간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9시간*4.345주/2*1.5)*8,720원 = 2,078,22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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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후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이월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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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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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직제도 이외의 휴직제도에 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유급휴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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