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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비오리253
금쪽같은비오리25321.10.25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2020년 10월달에 입사를 했는데요

2020년에는 휴무•연차 그런거 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연차가 발생 했어요.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 연차를 쓰고 현재 3개 남았는데요

이 연차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첫 직장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연차법을 모르는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3개의 연차 수당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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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원칙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1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위와 같이 발생할 것이고,
    다만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는 연 중도 입사시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다음년도 1월 1일에 부여하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가 되었다면 그 부분만큼 다시 산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분의 직장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0년도에는 근로한 날짜에 비례하여 약 2일이 발생하셨고, 다음해인 21년 1/1에는 15*3월/12월로 약 3.75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 사업주 재량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 결근이

    없었다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10에 입사하여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시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처음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월단위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하며,

    연단위 연차는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발생하며,

    회계연도기준은 입사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비례적용합니다.

    15X3/12=3.75(4개)

    연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지, 다음 연차 발생 시 연차가 이월되는 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연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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