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나른한도마뱀145
나른한도마뱀14521.10.25

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

회사에 약 3~4주 뒤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일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설득이 아니고 강요수준

그럼 이번주까지는 다닌다고 했으나

'그럴필요 없고, 오늘까지 나오시면 될것같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원래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 퇴사자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만...

퇴사할때 조차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두통보도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일자에 퇴사를 강요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되기에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기를 바라신다면 퇴사 강요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가 성립되려면 사업장이 해고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야 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녹취, 문자, 해고통지서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 후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일찍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약 3~4주 뒤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일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설득이 아니고 강요수준

    그럼 이번주까지는 다닌다고 했으나

    '그럴필요 없고, 오늘까지 나오시면 될것같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원래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 퇴사자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만...

    퇴사할때 조차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분류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별다른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나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앞당겨서 퇴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녹음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은 퇴사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급적이면 퇴사하라고 요구한 날 이후에도 출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 후에도 계속하여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할것으로 보이는바, 사직서 작성하지마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다면 퇴사일 기준 1달 이내로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앞당길 수는 있으며, 부당해고로 보기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추가 문의사항은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