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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도마뱀145
나른한도마뱀145
21.10.25

회사에 퇴사 통보 했는데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하라고 하는건 해고에 해당되나죠?

회사에 약 3~4주 뒤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금일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설득이 아니고 강요수준

그럼 이번주까지는 다닌다고 했으나

'그럴필요 없고, 오늘까지 나오시면 될것같아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 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원래 회사가 연차수당 미지급 및 임금체불 등 문제가 많은 회사라 퇴사자도 많고.. 여튼 그렇습니다만...

퇴사할때 조차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해고에 해당되니 그냥 사직서 안쓰고 해고당한채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문제 없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금일 퇴사강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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