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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박새243
잘난박새24321.10.25

근로계약서 작성후 연봉인상 요구를 위한 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할수있을까요?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후 첫 출근인데 희망연봉을 경력에 못미치게 언급후 계약한 것 같아 후회중입니다. 만약에 재작성요구가 가능하다면, 익일 바로 말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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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에 근로자분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합의가 되신다면 근로계약서 수정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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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근로계약으로 임금에 대해 약정한 상태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하는 임금을 무조건 수용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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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 수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에게 연봉 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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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미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중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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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도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요구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사용자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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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대한 부분은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당사자 간 자유롭게 합의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측만 승낙한다면 계약서 재작성 요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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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직으로 이직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후 첫 출근인데 희망연봉을 경력에 못미치게 언급후 계약한 것 같아 후회중입니다. 만약에 재작성요구가 가능하다면, 익일 바로 말하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연봉재협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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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협상의 경우 사용자가 응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연봉협상이 있었고 익일 문의드려 연봉협상을 재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사용자도 연봉협상에 응할 수는 있으나, 연봉이 인상될 것이라는 확신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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