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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평가 후 직접 고용했더라도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한 기간은 사용사업주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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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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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는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장이 아니므로, A회사의 대표가 지시했더라도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B회사에서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A회사의 대표에게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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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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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정기 상여금의 경우 2018년 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2021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함).따라서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고,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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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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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팀 혹은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인사팀에 속해 있지 않지만 노무사로서 업무를 간략히 말해 보자면, 자문사로부터 노무/인사 상담 및 매월 초일부터 10일 까지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사건을 대리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여러가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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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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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신고를했는데 점주가 폐기절도로 보복성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폐기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으로써 절도죄 또는 횡령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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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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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근로자에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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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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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선원법과 육상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을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받는 선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하나의 사업 내에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육상 근로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에는 선원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육상근로자를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3316, 2005.6.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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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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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 으로 근무중입니다. 시급,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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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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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거부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안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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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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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인 피고용보험 기간 180일은 정확히 어떤 기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중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은 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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