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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돌꿩39
와일드한돌꿩3921.08.20

1년미만의 연차발생 궁금점 ?

20년 7월 6일 입사라고 하면

21년 7월 6일 15개의 연차가 생겨나고

그 이전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 이때 연차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 발생 하여

7월 6일까지 한달 만근에 의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12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7/6일 8월/5일까지 만근이라고 한다면 6일날 연차가 1개 발생 되는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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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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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라는 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입사 1년미만 동안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 20년 7월 6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21년 6월 6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021년 7월 6일에는 15개가 발생)

    3. 네 7월 6일에서 8월 5일까지 개근을 하였다면 8월 6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7월 6일 부터 2020년 8월 5일까지 1개월 만근시 2020년 8월 6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형태로 만 1년 미만인 (2021년 7월 5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1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 1년되는 2021년 8월 6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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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7.6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1.7.5까지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7.6부터 2021.7.4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됩니다. 즉, 7.5까지 근무하면 1년 이상이 되어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1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총 11일).

    - 2020.7.6~8.5: 8.6에 1일

    - 2020.8.6~9.5: 9.6에 1일

    - 2020.9.6~10.5: 10.6에 1일

    - 2020.10.6~11.5: 11.6에 1일

    - 2020.11.6~12.5: 12.6에 1일

    - 2020.12.6~.2021.1.5: 2021.1.6에 1일

    - 2021.1.6~2.5: 2.6에 1일

    - 2021.2.6~3.5: 3.6에 1일

    - 2021.3.6~4.5: 4.6에 1일

    - 2021.4.6~5.5: 5.6에 1일

    - 2021.5.6~6.5: 6.6에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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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차라는 단어는 폐지되었고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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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예를들어 8월 개근 시 다음 달 9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2개월-1개월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 7월 6일에서 8월 5일까지 1개월 개근을 하였다면 8월 6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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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데 7월 6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버리므로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 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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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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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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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연차는 한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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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일까지 한달 만근에 의한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가는게 12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7/6일 8월/5일까지 만근이라고 한다면 6일날 연차가 1개 발생 되는건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최초1년미만 근로자에게1개월개근시 1개발생이므로,

    1년미만이라면 12개월이 아닌 11개월입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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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차휴가의 개념은 현행법상 삭제되었으므로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매월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2. 11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직선 상의 시간 흐름을 그려보시면서 개수를 세어보시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만근하는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듬해 1월 1일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1일의 연차가 아닌 15일의 연차만이 발생합니다.

    3. 7월 6일에 입사하여 8월 5일까지 근무하셨다면 8월 6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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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년 미만 기간의 11개월 간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3.질의와 같이 7.6부터 8.5까지 근무에 의하여 8.6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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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는 아닙니다.11개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므로 12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8/6에 연차발생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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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은 1개월 근무시 1개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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