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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돌이76
보랏빛호돌이7621.08.18

실업급여 신청 후 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았는데 어찌해결해야하나요?

막 오픈한 동네 가게인데 인스타, 네이버 밴드 등 초기에 관리하기에 젊은사람이 좋다하셔서 올해6월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십대 후반이고 사장님은 엄마뻘되세요.근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사장님께 요청하였으나 잠잘 시간도 없으실정도로 바쁘게 음식을 해야하시는분이라 사장님이 쓰자고할때까지 기다렸습니다.(한3번 요청함)한달쯤 되어갈때 같이일하는 이모와 손님들의 이간질로너무 시달린 사장님이 다른알바자리 알아보라고 말하셨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까지 6월한달을 주 5일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근로계약서, 4대보험 신고를 안해주셔서 퇴사하고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이니 그냥 한달 계약직으로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비자발적퇴사,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 신고하실때 퇴사사유 정확히 기재해달라하고 근로계약서 두장을 혼자 채워서 올려놓았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말했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주5일이었는데 출근하고나서 저녁때까지 봐주실수있냐하셔서 첫날 9시부터 5시까지 시급 9천원으로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퇴사한지 한달넘은 시점에 4대보험 신고를 하셨는데 상실처리안되고 안되서해달랬더니 퇴사사유 자발적퇴사로 드가있고 계속 시간없다 바쁘다해서 제가 공단에 계속 전화돌리면서 정정서류 챙겨서 사인만 받고 팩스보내고.. 한달내내 잠도제대로못자고 전화만 붙들고살았습니다. 어찌저찌 실업급여 신청은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 1차실업인정일 앞두고 어제 고용센터 전화가와서 몇가지 여쭤보다가 근로계약서가 일 5시간으로 되어있어 제가예상한 수급금액과 절반정도 작게 책정이되었고, 다시 정정하려면 사장님이 서류 구비해야할게있다고 센터 담당자님이 사장님께 전화를 해본다 하셨습니다.그말듣고 사장님께 퇴사관련해서 센터에서 전화갈수있다. 6월 내가 근무한 실제시간 말씀해주시면 될거다 하고 전달 했습니다. 다음날 노발대발하면서 사장님 전화가와서 떨면서들었는데 내용이 니가 시키는대로 해달라한대로 했는데 지금 부정수급하냐고 블랙리스트로 업장이 찍혔다. 니가알아서해라 소리 지르시고 저는당황해서 전화끊고 사장님 뵈러 갔습니다. 고용센터는 오전9시부터 5시까지면 7시간인데(휴게시간 뺀듯)왜 8시라고하냐. 신고한 급여가 140 만원정도인데 그러면 최저도 안맞다(주휴말씀하신듯) 라는 입장이고 저랑 사장님은 주휴나 휴게시간은 잘 모르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되냐 담당자와 통화했더니 객관적으로 근무시간을 확인할수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도 요청하셨고 두가지를센터에 증빙해야 제 근로시간이 수정이된다는데 세무서도 안낀 업장에 딱히 급여대장이랄것도없고 제 알바어플에 근무시간과 일 급여 적어놓은게 다인데 이걸 어느세월에 내가바빠죽겠는데 처리를 해주겠냐며 사장님이 호통을치시더라고요. 좋게 마무리짓고싶어서 계속 참고 기다려왔는데 한달동안 내가 왜이러고있었는지 어처구니가없을정도로 폭언듣고 나왔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해놓고 이사단이 나고 사장님도 비협조적인 태도라 또다시 혼자 알아보고 서류 구비해야될거같아 조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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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비하여 월급여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도 지급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플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 교통카드 기록,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장과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용 등도 근로시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전화후 담당자와 이야기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사용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시간 입증 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처리해주도록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처리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해야 합니다(기간이 문서에 표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에 그런 사정을 알았다면 안타깝게도 사장님에 협조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