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진정 후 절도죄 주장하는 고용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절도하지 않았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사건은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절도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1
0
0
해외 취업자도 실직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현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고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국내에서 파견하고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고용보험법도 당연히 적용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부당해고 인거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양도 또는 합병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회사 또는 인수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0
0
급여가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가족도 해고시에 실업급여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직계가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처음부터 될 수 없습니다.다만 동거하지 않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해당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폐업으로 인해 이직 시 실어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4대보험 가입 직장인이 개인사업자 회사 개설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른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0
0
자발적 퇴사 후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하여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 그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범위내에 있는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1
0
0
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응할 경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와 그 성질을 달리합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권고사직 불응시 해고하거나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1
0
0
9757
9758
9759
9760
9761
9762
9763
9764
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