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준비중 연차정산에 대해서 정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매년 연차휴가가 몇일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9.1~2018.8.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7.9.1~2018.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9.1~2019.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9.1~2020.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73일 발생따라서 총 발생한 연차휴가 73일 중 기 사용한 61.5일을 차감한 나머지 1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73일에 미달할 경우 73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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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광복절 근무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0%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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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후 장기 작업을 하였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단순히 사업장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업체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임금 지급명세서 발급의무는 2021.11.19부터 시행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4. 임금 지급일을 지나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5.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별도로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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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해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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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무투입이 1.4이더라도 1.1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12.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체결 시점 및 실제 근무 투입 시점이 동일하게 1.4이라면 내년 1.3까지 근무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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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의미합니다(예: 5명이 5일에 걸쳐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25명임).상기 내용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116÷20= 5.8명),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밍만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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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진정인은 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며, 이를 양수한 사업주는 형사책임이 아닌 민사책임만 지게됩니다. 또한, 명의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진정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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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바,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 할 때마다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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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초과수당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6시간(4일 9시간 근무, 1일 10시간 근무)을 근로할 경우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6시간×1.5)×4.345주×8,720원= 2,159,639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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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60시간 초과할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52시간에 8시간을 더한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60시간 이내까지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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